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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상속인 한 명이 연락두절인데 상속 진행 가능할까요
관리자 2026-05-29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영우입니다.
은행 예금을 찾거나 부동산 명의를 바꾸려면 원칙적으로 상속인 '전원'의 동의와 인감증명서가 필요하기 때문에
연락 두절된 가족을 제외하고 남은 형제들끼리 마음대로 상속 처리를 할 수는 없습니다.
가장 먼저 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 청구(가족들끼리 재산을 나누게 법원이 결정해 달라는 요청)'라는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소송이 시작되면 법원에 연락 끊긴 형제분의 주소를 찾아달라고 정식으로 요청(사실조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의 명령을 통해 통신사나 관공서에 기록된 가장 최근 주소와 연락처를 합법적으로 알아낼 수 있고,
만약 이렇게 해서 연락이 닿는다면 정상적으로 서류를 받아 절차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1533-1530으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