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에 중고거래 때문에 상대방이랑 좀 싸웠는데 오늘 갑자기 우편으로 내용증명이 왔습니다;; 환불 문제로 계속 말 오가던 상황이었고 저는 일부는 이미 돌려준 상태인데 상대방은 전액 환불에 손해배상까지 얘기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내용증명 받아보니까 괜히 무섭고 바로 소송 들어가는 건가 싶어서 너무 불안합니다ㅠ 이거 무조건 답장해야 하는 건지, 그냥 가만히 있으면 더 불리해지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경우 보통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상담받고 싶습니다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