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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0만원 빌려간 지인이 정신병원 입원했답니다ㅋㅋㅋ 돈 받을 방법 있나요?
관리자 2026-05-28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영우입니다.
강제집행 효력이 없는 일반 공증(사서증서 인증)이라면 바로 채무자의 통장을 압류할 수 없으며,
법원의 '판결문'이나 '지급명령'을 먼저 받아야 합니다.
우리나라 법은 가족이라도 다른 사람의 빚을 대신 갚을 의무를 지우지 않습니다.
만약 차용증을 쓸 때 가족 중 누군가가 '보증인'으로 서명을 했다면 그 사람에게 청구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면 가족에게 돈을 요구할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비록 시간은 조금 더 걸리게 되었지만, 증거가 완벽하게 남아있으니 돈을 돌려받는 것 자체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당장 가족들이 재산을 빼돌리지 못하도록 채무자가 평소 쓰던 주거래 은행 계좌부터 신속하게 가압류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1533-1530으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