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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 공고랑 실제 업무가 너무 다른데 신고 가능한가요?
관리자 2026-05-28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영우입니다.
하루만 일하고 퇴사하셨더라도 허위 구인공고로 문제 제기 및 신고가 충분히 가능합니다.
공고에 적힌 내용과 실제 맡게 된 업무가 달라 많이 당황스럽고 불쾌하셨겠습니다.
구인공고에 사실과 다른 내용을 올려 구직자를 유인하거나 채용 후 조건을 불리하게 바꾸는 것은 법으로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신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민원마당'에 접속하여 '거짓 구인광고 신고서'를 작성하고 증빙 자료를 첨부해 제출하시면 됩니다.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1533-1530으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