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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철 에어컨 먹통인데 2주 뒤에나 오겠다는 집주인, 손해배상 및 월세 감액 청구 가능할까요?

관리자 2026-05-26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영우입니다. 


집주인(임대인)은 옵션으로 제공된 에어컨을 수리해 줄 법적 의무가 명백히 있습니다. 

그러나 세입자가 임의로 옥상 자물쇠를 부수고 들어가는 것은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억울하시더라도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특히 6월 8일로 예정된 이사 날짜를 고려하면, 2주 뒤에나 문을 열어주겠다는 

집주인의 태도는 사실상 남은 거주 기간 내내 수리를 해주지 않겠다는 무책임한 선언과 다름없습니다. 

이 기간에 대한 월세 감액 청구는 당당히 요구하실 수 있으며, 

지금은 감정적인 대응보다 즉각적이고 공식적인 서면 경고를 통해 집주인을 강하게 압박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다면 1533-1530으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