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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집 아동학대 의심되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관리자 2026-05-26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영우입니다. 


부모님은 어린이집 CCTV 열람을 당당히 요구할 수 있는 강력한 법적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어린이집 측에서 이미 "그런 일이 없다"며 발뺌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영상이 훼손되거나 지워지는 것을 막기 위해 즉시 112나 지자체에 

아동학대 의심으로 신고하시어 수사기관과 함께 영상을 확보하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다면 1533-1530으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