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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적 폭력이 없었는데도 학폭 성립이 되나요?
관리자 2026-05-22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영우입니다.
신체적 폭력이 없었더라도 단톡방의 욕설과 협박은 명백한 학교폭력(언어폭력 및 사이버 폭력)으로 인정됩니다.
학폭위(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처분 결과에 따라 생활기록부(생기부)에 기재되며, 사안이 심각할 경우 '전학' 조치까지 내려질 수 있습니다.
아이의 말만 듣기보다는, 문제가 된 카카오톡 대화 내용 전체를 확보하세요.
앞뒤 문맥 없이 아이가 욕설한 부분만 잘려서 신고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상대방이 먼저 원인을 제공했거나 쌍방으로 다툰 정황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1533-1530으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