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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외도 상대가 임신했다며 집까지 찾아왔어요
관리자
2026-05-22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영우입니다.
상간녀가 집과 학교 주변을 맴도는 행위는 '스토킹 범죄'에 해당하며, 경찰을 통해 신속하게 접근금지 명령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
또한 남편과의 이혼 여부와 상관없이 상간녀를 상대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위자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주거침입, 아이들 앞에서의 막말, 지속적인 배회 등은 모두 상간녀의 악질적인 행위로 인정되어 위자료 금액을 크게 높이는 사유가 됩니다.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1533-1530으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