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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온 뒤 누수 생겼는데 누구 책임인가요?
관리자
2026-05-21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영우입니다.
이번 누수로 인한 원룸 수리비와 젖은 전자제품, 짐에 대한 피해 보상 책임은 모두 집주인에게 있습니다.
집주인이 수리를 계속 미룰 경우, 세입자가 먼저 수리하고 비용을 청구하거나 심한 경우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도 있습니다.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