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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한정승인 관련 문의드립니다

관리자 2026-05-20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영우입니다. 


빚이 재산보다 많을 가능성이 높다면 '한정승인'을 진행하시는 것이 가장 현명하고 안전한 선택이 맞습니다.

내가 상속을 포기하면 아버님의 빚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음 순위 상속인(내 자녀, 사촌 등)에게 자동으로 넘어갑니다. 

결국 온 가족이 줄줄이 상속포기를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생깁니다.


자녀분 중 딱 한 명만 한정승인을 받아두면, 아버님의 상속 빚은 그 단계에서 더 이상 다른 친척들에게 넘어가지 않고 종결됩니다.

따라서 보통 선순위 상속인 중 한 명이 한정승인을 하고, 나머지는 상속포기를 하는 방식으로 많이 진행합니다.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다면 1533-1530으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