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김재호 대표 변호사
  2. 박형권 대표 변호사
  3. 임광훈 파트너 변호사
  4. 장시운 파트너 변호사

온라인 상담

YOUNGWOO PROFESSIONAL LAW SERVICE

의뢰인 중심의 법률컨설팅 서비스

Q&A l 문의 게시판
실력과 전문성을 갖춘 오직 의뢰인만을 위한 영우의 법률 전담팀이 끝까지 함께합니다.

양육권과 친권이 업는 상태인데 아이를 만날 수 있을까요?

관리자 2026-05-20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영우입니다. 


양육권과 친권이 없더라도 부모는 법적으로 아이를 만날 권리가 확실하게 있습니다.

전 배우자가 일방적으로 아이와의 만남을 막는 것은 정당한 행동이 아닙니다.

처음 협의이혼을 하실 때 아이를 언제, 어떻게 만날지 정해둔 합의 내용(면접교섭 조서)이 있으실 것입니다.

상대방이 이를 어기고 있다면 이행명령 신청, 과태료 부과 등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다면 1533-1530으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