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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나갈때 수리비 어디까지 부담해야 하나요?
관리자 2026-05-18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영우입니다.
냉장고 뒤 벽지 변색이나 장판 눌림 같은 '자연스러운 생활 흔적'은 세입자가 수리비를 부담할 필요가 없으며,
집주인이 이를 보증금에서 일방적으로 차감하는 것은 법적으로 부당합니다.
우리 법원 판례는 세입자가 집을 돌려줄 때 원래대로 돌려놓아야 하는 의무(원상회복의무)가 있더라도,
일상적으로 살면서 자연스럽게 집이 낡거나 마모되는 부분(통상의 손모)까지 고쳐놓을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이러한 자연스러운 가치 감소는 세입자가 매달 내는 '월세'에 이미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1533-1530으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