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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자리에서 회사 회장이 때려서 멍들었는데 노동청 신고 가능한가요?

관리자 2026-05-18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영우입니다. 


노동청 신고와 경찰 신고 모두 가능하며 두 가지를 동시에 진행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두 기관은 담당하는 영역이 다르기 때문에, 회장의 부적절한 행위에 대해 회사 내 징계나 

과태료 처분을 원하시면 노동청에, 형사 처벌을 원하시면 경찰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1533-1530으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