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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나갈때 수리비 어디까지 부담해야 하나요?
박수빈 2026-05-18최근 월세 계약 만료로 이사를 준비하고 있는데 집주인과 수리비 문제로 의견이 달라 문의드립니다.
2년 정도 거주했고 이제 퇴실 예정인데 집주인이 벽지 오염, 바닥 찍힘, 싱크대 사용 흔적 같은 부분까지 전부 수리비를 부담해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생활하면서 자연스럽게 생긴 정도라고 생각했는데 보증금에서 차감하겠다고 해서 당황스럽습니다.
특히 냉장고 뒤쪽 벽지 변색이나 장판 눌린 자국 같은 것도 제 책임이라고 하는데 어디까지 세입자가 부담해야 하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일반적인 생활 흔적까지 모두 세입자가 물어줘야 하는 건지, 보증금 공제가 가능한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상담받고 싶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