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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리는 시늉 폭행죄인가요?
관리자
2026-05-15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영우입니다.
신체에 직접 닿지 않았더라도 주먹을 휘두르거나 때리려는 시늉을 얼굴 가까이에서 했다면 '폭행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흔히 폭행이라고 하면 사람을 직접 때려서 상처를 입히는 것만 생각하기 쉽지만,
법에서 말하는 폭행의 범위는 생각보다 훨씬 넓습니다.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다면 편하게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