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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자녀 과거 양육비 청구

관리자 2026-05-14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영우입니다. 


구를 진행하려면 어머니가 아버지를 상대로 청구하셔야 합니다. 

단, 최근 대법원의 판례 변경으로 '자녀가 성인이 된 날부터 10년'이라는 명확한 소멸시효가 생겼기 때문에, 

질문자님의 현재 만 나이와 과거 부모님의 판결문(또는 협의서)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1533-1530으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