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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 처벌수위 어느정도 나와요?

관리자 2026-05-14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영우입니다. 


법적으로 물건을 보낼 의사나 능력 없이 돈을 먼저 받은 행위는 명백한 ‘사기죄’에 해당하며, 

피해자가 다수이고 금액이 크다면 높은 수위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사기죄는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한다고 해서 사건이 그냥 끝나는 범죄가 아니므로 

경찰 조사는 무조건 받으셔야 합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 돈을 돌려주고 합의하는 것만이 처벌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1533-1530으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