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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 처벌수위 어느정도 나와요?
제가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돈을 먼저 입금받고 물건을 안보냈는데 피해자들이 고소한다고 난리라 사기죄 처벌수위가 궁금해서 문의드려요. 그냥 잠깐 돈이 필요해서 빌린다는 생각으로 물건 있는 척하고 돈만 받은건데 이게 이렇게 큰일이될 줄 몰랐어요. 피해자가 한두명도 아니고 금액도 좀 되는데 저같은 경우에도 사기죄 처벌수위가 세게 나오나요? 지금이라도 돈 돌려주겠다고 하면 고소 취하가 되는건지 아니면 무조건 경찰서에 가야하는건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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