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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특수절도 처벌 문의

관리자 2026-05-13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영우입니다. 


네, 자녀분이 초범이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를 진행한다면, 

일반 형사처벌이 아닌 ‘소년보호재판’으로 넘겨져 전과 기록이 남지 않는 가벼운 보호처분(보호관찰 등)으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무단 이용 중 오토바이가 파손되었는지 파악하여 수리비 등 손해를 배상하고, '처벌불원서'를 반드시 받아내야 합니다. 

통상 함께 가담한 친구들의 부모님들과 연락하여 배상금을 분담해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