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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찰가격제한 불이익 얼마나 큰가요?

관리자 2026-05-13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영우입니다. 


현재 기관에서는 최종 처분을 내리기 전 "왜 그랬는지 이야기를 들어보겠다"는 청문 또는 의견제출 절차를 밞고 있는 겁니다. 

단순한 변명보다는 해당 서류를 수정하게 된 경위를 객관적으로 설명하되, 서류를 속여서 부당하게 낙찰을 받으려는 악의적인 의도(고의성)가 전혀 없었음을 논리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만약 소명에도 불구하고 최종 입찰 제한 처분이 내려진다면, 즉시 법원에 처분 취소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접수해야 합니다. 

법원이 집행정지를 인용해 주면 소송이 끝날 때까지 처분의 효력이 멈추어 정상적으로 모든 공공입찰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