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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원정도박 초범

관리자 2026-05-13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영우입니다. 


일반 사기업에 다니는 직장인이시라면 수사기관이나 법원에서 회사로 적발 사실이나 벌금형 선고 결과를 절대 통보하지 않습니다.

안심하시고 사건 대응에만 집중하셔도 됩니다.


지난 여행 중 단순 호기심으로 방문한 초범이고 도박 금액이 아주 거액이 아니라면,

감옥에 가는 실형이 아니라 수백만 원 선의 ‘벌금형’이나 전과 기록이 남지 않는 ‘기소유예(한 번 봐주는 선처 처분)’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