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김재호 대표 변호사
  2. 박형권 대표 변호사
  3. 임광훈 파트너 변호사
  4. 장시운 파트너 변호사

온라인 상담

YOUNGWOO PROFESSIONAL LAW SERVICE

의뢰인 중심의 법률컨설팅 서비스

Q&A l 문의 게시판
실력과 전문성을 갖춘 오직 의뢰인만을 위한 영우의 법률 전담팀이 끝까지 함께합니다.

돈 안 갚는 채무자 압류 거는 법과 절차가 궁금합니다

관리자 2026-05-12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영우입니다. 


현재 가지고 계신 일반 차용증만으로는 즉시 강제집행(본압류)을 걸 수 없습니다. 

법적으로 실제 압류를 집행하려면 법원의 판결문이나 '공증'을 받은 서류(집행권원)가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재산을 빼돌리려는 정황이 확실하다면, 

소송 판결을 기다릴 시간이 없으므로 차용증과 이체 내역을 근거로 상대방의 재산을 

즉시 얼려버리는 '가압류(임시 압류)'를 당장 신청하셔야 합니다.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1533-1530으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