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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가정 이혼 절차 어떻게 해야하나요

관리자 2026-05-12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영우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남편분이 이혼을 반대하더라도 한국 법에 따라 소송을 통해 이혼하실 수 있고 자녀도 직접 키우실 수 있으니 너무 불안해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남편과 서로 합의가 안 되더라도 폭언이나 부당한 대우 등 더 이상 부부 생활을 유지하기 힘든 사유를 입증해 법원에 이혼 소송을 청구하면 판사의 결정으로 강제 이혼이 가능합니다.


가장 걱정하시는 체류 자격 비자 문제 역시 한국인 자녀를 직접 양육하시게 되면 이혼 후에도 아이가 성인이 될 때까지 결혼이민 비자가 계속 연장되니 안심하셔도 됩니다. 

또한 남편의 전적인 잘못으로 이혼했다는 점을 법원에서 인정받는 경우에도 혼자서 안전하게 비자 연장이 가능합니다.


외국인 엄마라고 해서 아이를 키우는 데 불리한 것은 절대 아닙니다. 

한국 법원은 부모의 국적이나 경제력보다는 평소 누가 아이와 더 애착 관계가 깊고 주 양육자였는지를 가장 중요하게 봅니다. 

따라서 평소에 아이를 주로 돌보셨다면 양육권을 가져오실 확률이 매우 높고 이혼 후 남편에게 매달 양육비도 법적으로 당당하게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전체적인 절차는 남편과의 갈등을 증명할 수 있는 카톡 대화나 녹음 파일 등의 증거를 모아 법원에 소장을 접수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한국 법이 낯설고 혼자 진행하기 두려우시다면 태국어 통역과 무료 법률 상담을 지원해 주는 다누리콜센터나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전화하셔서 안전하게 도움을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1533-1530으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