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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포통장 사기 연루되었습니다...
관리자 2026-05-12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영우입니다.
대출을 받기 위해 체크카드를 넘긴 경우, 안타깝게도 "범죄인 줄 몰랐다"는 주장만으로는 처벌을 완전히 피하기 어렵습니다.
현행법상 대출을 대가로 통장이나 카드를 타인에게 넘기는 행위 자체가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에 가담할 의도가 전혀 없었으며, 본인 역시 대출 사기에 속은 '피해자'라는 점을 객관적인 증거로 철저히 입증한다면,
무혐의(혐의없음) 또는 처벌을 면하는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1533-1530으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