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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집주인이 개인회생하면 제 보증금 돌려받을 수 있나요?

관리자 2026-05-11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영우입니다. 


임대인이 개인회생을 하더라도 전입신고, 확정일자를 갖추고 있다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개인회생 절차에서도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갖춘 세입자의 보증금은 일반적인 빚처럼 탕감(면책)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은 법적으로 '별제권자'라는 강력한 지위를 인정받아, 

집주인의 회생 계획과 무관하게 해당 주택에서 다른 채권자들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1533-1530으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