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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과기록조회 어디까지 가능한건가요?
관리자
2026-05-11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영우입니다.
일반 기업에서 전과기록 조회 및 확인이 불가능합니다.
사기업이 구직자에게 전과기록 제출을 요구하는 것은 불법이므로, 과거의 벌금형 기록을 회사가 절대 알 수 없습니다.
공공기관은 법적 근거에 따라 조회가 가능하며 벌금형 기록도 나타납니다.
단, 단순 폭행 벌금형은 대부분의 공공기관 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취업 자체에 당락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1533-1530으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