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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사장 직장내 괴롭힘 신고가능할까요?
관리자
2026-05-07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영우입니다.
사장님의 폭언과 인격 모독은 명백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며, 관할 고용노동청에 직접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동료가 대신 녹음한 파일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소지가 있으나, 녹음본 대신 동료의 '목격자 진술' 자체가 아주 강력한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1533-1530으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