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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퇴직 강요 부당해고 해당하나요?

관리자 2026-05-07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영우입니다. 


회사의 단순한 퇴직 제안은 불법이 아니지만, 도를 넘은 강요와 괴롭힘으로 억지 서명을 하게 만든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퇴직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회사가 마음대로 불이익을 줄 수는 없지만, 현실적으로 부당한 부서 이동이나 업무 배제 등 보복성 인사발령을 낼 위험은 존재합니다. 이 경우 법적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1533-1530으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