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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간날 근무 휴일근로수당 미지급

관리자 2026-05-06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영우입니다. 


회사가 어린이날 근무에 대해 휴일근로수당이나 대체 휴무를 전혀 제공하지 않는 것은 명백한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어린이날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법정공휴일이며, 현재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유급휴일로 보장받아야 합니다.

행사 공지문, 출근 기록, 행사 사진 등 어린이날에 근무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자료를 챙기세요.

회사가 계속해서 지급을 거절할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1533-1530으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