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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 소송 진행 가능할까요?
관리자
2026-04-30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영우입니다.
배우자와 상간녀 사이의 '부정행위'가 있었다는 객관적 증거만 있다면 남편의 인정 여부와 상관없이
상간녀 소송을 통한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며, 기간은 통상 6개월, 위자료 액수는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 사이의 결정됩니다.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1533-1530으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