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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리딩방 투자 사기

관리자 2026-04-30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영우입니다. 


해당 리딩방의 행위는 자본시장법 위반 및 형사상 사기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투자금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신속한 형사 고소와 민사상 가압류 조치가 병행되어야 합니다.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1533-1530으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