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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리딩방 투자 사기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영우입니다.
해당 리딩방의 행위는 자본시장법 위반 및 형사상 사기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투자금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신속한 형사 고소와 민사상 가압류 조치가 병행되어야 합니다.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1533-1530으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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