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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코인투자로 생긴 채무때문에 이혼하고 싶어요

관리자 2026-04-30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영우입니다. 


배우자의 과도한 코인 투자와 그로 인한 채무 은폐, 경제적 방임은 

민법 제840조 제6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여 이혼 사유로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특히 대화를 거부하거나 투자를 지속하는 태도는 혼인 관계 파탄의 결정적 근거가 됩니다.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1533-1530으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