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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수 피해보상 받을 수 있을까요?
관리자
2026-04-30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영우입니다.
누수 피해에 대해 세입자는 원인 제공자(위층 혹은 집주인)에게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수리 기간 동안 주거 기능이 상실된 정도에 비례하여 월세 감액이나 임시 거처 비용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1533-1530으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