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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수 피해보상 받을 수 있을까요?
김하영
2026-04-29
현재 월세로 거주 중인 세입자인데 집 안에 누수가 발생해서 문의드립니다...
천장에서 물이 떨어지면서 벽지와 장판이 망가졌고 개인 짐까지 일부 피해를 본 상황입니다..ㅠㅠ
관리사무소에서는 위층 문제일 가능성이 높다고 하는데 집주인과 위층 모두 책임을 명확히 하지 않고 있습니다..
세입자인 제가 이런 경우 직접 누수 피해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아니면 집주인을 통해 진행해야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또 수리 기간 동안 거주가 어려운 경우에 월세 감액이나 임시 거처 비용도 요구할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