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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당업자 지정 통보를 받았는데 대응 방법이 있을까요?
김미경
2026-04-28
안녕하세요.
공공기관 용역 계약을 진행 중인데, 최근 부정당업자 지정 사전통지서를 받아 문의드립니다.
계약 이행 과정에서 일정이 일부 지연된 부분은 있으나,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고 관련 소명도 제출한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이 검토 중이라고 하여 걱정이 큽니다.
이 경우에도 부정당업자로 지정될 수 있는지, 사전통지 단계에서 의견서를 제출하면 처분을 막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 처분이 내려진 이후 행정심판이나 소송으로 대응이 가능한지도 상담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