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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 연락두절ㅜㅜ
관리자
2026-04-27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영우입니다.
임차인이 연락 두절이더라도 임대인이 마음대로 문을 열고 들어가면 형사 처벌(주거침입죄)을 받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법적 절차인 '명도소송'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지금 4개월 연체면 보증금 300만 원 중 이미 월세만으로도 120만 원이 차감되었고,
가스가 끊길 정도면 연체된 공과금도 적지 않을 것입니다. 소송 기간 6개월을 더하면 보증금이 전액 소멸될 위험이 큽니다.
빠른 대응이 필요하실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1533-1530으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