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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반환 받을 수 있을까요?
관리자
2026-04-24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영우입니다.
계약 만료 즉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 대항력을 확보한 후,
'지급명령'이나 '보증금 반환 소송'을 통해 집행권원을 얻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대응입니다.
소송 기간은 통상 6개월 내외가 소요되지만, 임차권등기만 제대로 되어 있다면
나중에 원금은 물론 법정 지연이자까지 모두 받아낼 수 있으므로
너무 조급해하지 마시고 절차를 차근차근 밟으시길 바랍니다.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다면 편하게 1533-1530으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