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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교통사고 합의금
관리자
2026-04-24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영우입니다.
현재 친구분의 수치는 면허 정지(0.03%~0.08% 미만) 구간에 해당합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48%는 면허 정지 수준이나, '교통사고'가 결합되면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는 감형을 위한 핵심 요건입니다.
만약 피해자가 상식 밖의 고액을 요구한다면 무리하게
합의하기보다 '공탁' 제도를 활용하는 방법도 있으니 전문가의 조력을 고려해 보십시오.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다면 편하게 1533-1530으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