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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빌려주고 못받고 있습니다
관리자
2026-04-24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영우입니다.
단순히 돈을 안 갚는 것은 '민사'의 영역이지만, 빌릴 당시부터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면 '사기죄'로 형사 고소가 가능합니다.
단, 돈을 빌릴 당시 친구에게 '변제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도박 자금으로 쓸 목적을 속이고 생활비로 빌렸거나, 이미 빚이 너무 많아 갚을 수 없는 상태였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다면 편하게 1533-1530으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