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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영우입니다.
배우자의 관계 개선 의지 부재와 대화 단절이 심각하여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면,
재판상 이혼 사유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여 이혼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다면 편하게 1533-1530으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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