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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부갈등 이혼

관리자 2026-04-21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영우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시어머니의 이러한 행위는 민법 제840조 제3호에서 규정하는

재판상 이혼 사유인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에 해당하여 이혼 소송이 가능합니다.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1533-1530으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