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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침입 고소 될까요?
관리자
2026-04-21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영우입니다.
아파트 공동현관 안으로 들어가 각 세대 문 앞에 전단지를 붙인 행위는 법리적으로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과거에는 단순 홍보 목적인 경우 가볍게 넘어가기도 했으나,
최근 대법원 판례와 법원의 경향은 공동주택의 내부 복도와 계단 역시 엄격한 주거 공간으로 보호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1533-1530으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