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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횡령...

관리자 2026-04-17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영우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고의성'이 없는 계산 실수나 업무상 과실은 법적으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횡령죄가 성립하려면 타인의 재물을 가로채려는 '불법영득의사'가 있어야 하는데, 

단순 실수라면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장님이 신고를 언급하며 압박하고 있다면, 감정적 대응보다는 객관적인 자료로 자신의 결백을 증명하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1533-1530으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