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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 누구까지 하는건가요?
관리자
2026-04-17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영우입니다.
네, 맞습니다. 4순위 상속인(4촌 이내의 방계혈족)까지 모두 상속 포기를 해야 합니다.
상속은 마치 '폭탄 돌리기'와 같아서, 앞 순위 사람이 포기하면 그 채무가 자동으로 다음 순위의 친인척(조카, 사촌 등)에게 넘어가기 때문입니다.
상속 포기와 한정승인은 아버님의 사망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가정법원에 신청해야 합니다.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1533-1530으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