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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죄 도와주세요...ㅠㅠㅠ
관리자
2026-04-15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영우입니다.
"잠깐 써보고 돌려주려 했다"는 주장은 법적으로 '사용절도'를 주장하시는 것인데,
에어팟처럼 작고 가치가 있는 물건을 장소에서 이탈시켜 집까지 가져온 경우
법원에서는 '영득의 의사(가질 마음)'가 있었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즉, 절도죄가 성립될 확률이 높습니다.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숨기는 것이 아니라 '빠른 사과와 반환'입니다.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다면 1533-1530으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