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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공증 유류분 청구

관리자 2026-04-15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영우입니다. 


대한민국 법은 유언의 자유를 인정하지만, 

동시에 상속인들의 최소한의 생존권과 형평성을 위해 '유류분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부모님이 공증을 통해 특정인에게 전 재산을 주겠다고 하셨더라도, 

질문자님은 법이 정한 자신의 최소 상속분(유류분)을 돌려달라고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유언 공증이 유류분 청구권보다 우선할 수는 없습니다.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다면 1533-1530으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