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력과 전문성을 갖춘 오직 의뢰인만을 위한 영우의 법률 전담팀이 끝까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영우입니다.
이미 세입자가 집을 비우고 퇴실한 상태라면, 집을 돌려받는 것이
목적인 '명도소송'은 가능하지 않거나 할 이유가 없습니다.
지금 가장 시급한 것은 받지 못한 미납금을 회수하는 '금전채권 회수' 절차입니다.
'대여금 청구소송'이나 '지급명령'을 하셔야 합니다.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다면 1533-1530으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