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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

관리자 2026-04-15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영우입니다. 


이미 세입자가 집을 비우고 퇴실한 상태라면, 집을 돌려받는 것이 

목적인 '명도소송'은 가능하지 않거나 할 이유가 없습니다. 

지금 가장 시급한 것은 받지 못한 미납금을 회수하는 '금전채권 회수' 절차입니다.

'대여금 청구소송'이나 '지급명령'을 하셔야 합니다.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다면 1533-1530으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