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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도 사문서 위조인가요?
이번에 제가 폭행 사건 때문에 지인들에게 탄원서를 받았습니다. 밥을 먹으면서 제출하기 전에 내용들이 잘 적혔나 확인하려고 보다가 김치 국물이 탄원서에 튀어서 글씨가 잘 안보이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화이트로 지우고 제가 다시 작성했는데 이것도 사문서 위조로 들어갈까요? 지인한테 다시 부탁하기엔 그 지인이 너무 멀리 살아서 다시 써달라고 하기 애매한 상황입니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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