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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물손괴

서현수 2026-04-14

술집에서 술을 마시다가 옆자리 사람들이랑 시비가 붙었는데 밀쳐지는 과정에서 현관 유리문에 부딪히는 바람에 문이 빠져버렸습니다. 다행히 깨지지는 않았고요 가게 안에는 CCTV가 없는 상태였는데 밖으로 나와서 싸우는 동안 저에게 불리한 영상이 찍히는 바람에 합의를 해야만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그런데 가게 쪽에서는 수리비 영수증도 보여주지 않고 무조건 200만 원을 보내라고 하네요. 안 보내면 재물손괴로 고소하겠다고 협박 비슷하게 말을 하길래 일단 하나라도 빨리 해결하자는 생각에 200만 원을 보냈습니다. 제가 수리비를 안 주겠다는 것도 아니었고 실수로 일어난 일인데, 이렇게 무작정 고소하겠다고 몰아붙이는 상황에서 영수증을 먼저 확인하고 돈을 보냈어야 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