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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도 이혼 상담

관리자 2026-04-13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영우입니다. 


법적으로 태아는 아직 인격체로 완전히 간주되지 않기 때문에 이혼 소송 중에 양육권을 미리 확정받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출산 이후를 대비하여 소송 과정에서 본인이 양육자로 지정되어야 함을 강력히 주장할 수 있으며, 

영유아의 경우 어머니의 양육권이 인정될 확률이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1533-1530으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