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력과 전문성을 갖춘 오직 의뢰인만을 위한 영우의 법률 전담팀이 끝까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영우입니다.
법적으로 태아는 아직 인격체로 완전히 간주되지 않기 때문에 이혼 소송 중에 양육권을 미리 확정받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출산 이후를 대비하여 소송 과정에서 본인이 양육자로 지정되어야 함을 강력히 주장할 수 있으며,
영유아의 경우 어머니의 양육권이 인정될 확률이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1533-1530으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